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손자 증여 장점)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4. 24.
반응형

목차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무상으로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을 이전할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자(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과세대상이되는 증여재산은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한 모든 물건과 금전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이 공제되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매겨지게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10년동안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 한도액까지 공제하게 되며 공제금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그 외 여러 공제 항목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대해서 증여세를 내게됩니다.

     

     

     

    증여시 취득세율 과세표준 (신고, 계산기)

    목차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증여를 하게된다면 증여세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취득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있다면 절세

    wherever.mmiingg.com

     

    증여세율 증여세율표 (증여세 계산방법)

    목차 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를 받게 되는 사람이 대가 없이 받는 경우, 즉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 내게 되는 세금으로 증여금액의 평가에 따라 증여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wherever.mmiingg.com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일반적으로 손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외손자의 경우에도 직계존비속으로 구분되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손자녀가 미성년자일경우 공제한도는 2천만원까지 가능하게됩니다.

     

    증여세 면제 공제는 10년동안 증여된 금액이 합산되며 11년째부터 면제한도액이 다시 설정됩니다.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뛰어넘어 손자에게 직접 증여를 하게되는 경우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은 커지게 되며,  증여세율이 30% 할증이 됩니다.

     

    예를들어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5백만원이 되지만 손자녀에게 1억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6.5백만원이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목차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재산 이전되는 경우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wherever.mmiingg.com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상속취득세율)

    상속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율 일반적으로 상

    wherever.mmiingg.com

     

     

    손자 증여시 장점

     

    증여재산가액이 커질수록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명에게 분산 하여 증여하는 것이 높은 세율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받은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2번 나게 됩니다. 손자녀가 결혼 및 독립하여 주택구입 등의 계획이 있다면 할증 과세를 하더라도 바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부모님의 상속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반면 자녀가 생존해 있을 경우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이 됩니다. 상속인 이외의 자 일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시 세대생략증여가 유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