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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율
일반적으로 상속 취득세율은 2.8%입니다.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는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감면조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전 소유한 주택이 없고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세대주이며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또, 지방세법에 의해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게되는 경우입니다.
과세표준
주택과 아파트 등을 상속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준 시가인 주택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득세액의 20%를 내게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득세액에 미납일수와 2.5/10,000을 곱한 금액을 내게됩니다.
필요서류
상속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물건지의 구청/군청 재무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