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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율표 (증여세 계산방법)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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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를 받게 되는 사람이 대가 없이 받는 경우, 즉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 내게 되는 세금으로 증여금액의 평가에 따라 증여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증여금액이 결정되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 매매사례가액이나 기준 시가를 통해 기준을 잡게 됩니다.

     

    매매사례가액이란 증여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동일 세대의 매매가를 말하며 평가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 중에 기준 시가의 차이가 작은 것으로 평가액을 잡게 됩니다.

     

     

    기준시가는 국토부 공시가격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 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증여 재산의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0~ 50%까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증여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 10%의 재산이 적용되며,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 과세표준의 50%가 세금입니다.

     

     

    증여세율 적용 예시

    8억 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 자녀 증여세면제 한도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남은 7억 5천만 원에 30%의 세율과 함께 6,000만 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1억 6500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증여하려는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8억 원의 부동산에 5억 원의 전세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제 증여 금액은 3억 원이 됩니다. 3억 원에 자녀공제 5,000만 원을 제한 2억 5,000만 원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공제하면 증여세는 4,0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부모가 2 주택인 상태에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자녀는 자녀의 주택수와 상관없이 세율 12%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은 위의 예시와 같이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자동으로 적용해 주어 따로 정보를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4년 3월 11일인 경우, 24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며 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상황을 감안하여 증여재산가를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