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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증여를 하게된다면 증여세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취득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있다면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 방법과 증여세율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증여 재산 평가
증여세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들이 수증자에게 귀속될 때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 가액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재산, 부동산이나 현금이 자식이나 가족에게 이전될 때 증여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로 평가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로 평가되고 거래사례가 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증여받는 재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증여재산 평가 서비스는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토지 등에 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상속증여재산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증여세 전자신고도 바로 가능합니다.
채무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증여자의 채무부분입니다. 증여 부동산이 전세나 월세로 임차된 상태에서 증여를 하게되면 이 부분도 함께 수증자에게 증여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부분만 증여세를 내게됩니다.
보증금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며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 취득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따라 10~50%까지 5단계로 나뉘어 지며 누진공제액이 최대 4억6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단순증여인지 부담부증여인지에 따라 취득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단순증여
단순증여일 경우는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정하며 기본세율 3.5% 또는 중과세율 12%까 적용됩니다. 증여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며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담부증여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상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증여일이 2024년 3월 1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세금신고> 증여세신고> 일반증여신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