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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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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재산 이전되는 경우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전체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 구성원에 따라 상속가액에 따라 한도액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상속받는 재산에 적용되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한도내에서 상속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목차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지 않자 정부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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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상속취득세율)

    상속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율 일반적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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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공제

    상속세 기초 공제액은 2억으로 상속인의 가족구성원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가 가능하나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공제

    배우자는 5억 ~30억원까지 상속받는 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즉, 상속가액이 5억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없이 생속 가능하지만 상속 재산이 5억을 넘어서게 되면 5억은 면제되고 그 이상부터 상속세를 내게됩니다.

     

     

    3.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면제 가능하며, 자녀, 손자 외손자 등의 직계비속 또한 5천만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형제자매에게 상속시에도 5천만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줍니다.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경우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해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로 계산됩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되지 않으며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 공제는 중복 가능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취등록세 계산법)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 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매수인 즉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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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등기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기한

    목차 상속등기란 상속등기는 고인이 남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정식으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은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로 인정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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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인공제

    장애인은 장애 정도 및 등급에 따라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기대수명에 따라 면제 한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2급 장애인은 1억 2천만원까지 2급 장애인은 8천만원까지 3급 장애인은 4천만원까지 면제 가능하며 기대수명에 따른 면제 한도액은 1천만원 x 통계법상 기대수명 연수를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5. 일괄공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며 기초공제 (가업 영농상속공제를 포함한 2억)을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5. 금융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있는 때에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은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상속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며 누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커질 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상속세율은 매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