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입니다. 예금, 펀드, 주식 등의 여러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이용하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금융상품입니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ISA는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며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ISA 과세방식
기존의 일반 과세방식의 경우 예금, 주식, 펀드 등 각 계좌에서 발생된 이익을 각각 15.4% 원천징수 하여 지급받았으나, ISA는 이 모든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영하며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따져 순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이 됩니다.
예를들어, 주식계좌 1000만원에서 1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펀드계좌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주식계좌의 이익 100만원에서 15.4%인 154,0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이것을 운용하게 된다면 이익과 손실이 합해져 순이익이 0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이용하면 일반계좌에서 원천징수될 154,000원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ISA 비과세혜택
ISA 비과세 혜택은 ISA 계좌에서 발생된 순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때 비과세 혜택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의 경우
- 그 외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까지 가능
순소득이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9.9% 세율을 적용받으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시에는 건강보험료에 산정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계산에도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ISA에서의 투자가 훨씬 나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ISA 유형
ISA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총급여액 또는 소득금액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종류가 달라집니다.
의무 가입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며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로 일반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성인 일반 가입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서민형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미리 준비하여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3.27 - [분류 전체보기] - 연차 발생 개수 계산기 (갯수)
2024.02.26 - [분류 전체보기] - IRP계좌란, 계좌 개설방법,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