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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방법, 7가지 사유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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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가 사라졌는데요 이것은 퇴직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이란?

     

    우선,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라는 말보다는 중도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퇴직금은 운용사에서 투자상품을 매수하여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좌의 상품을 매도하고 우리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 7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임의규정으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꼭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퇴직연금(IRP)만 해지하여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간 정산 신청할 수 있는 법정사유 7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주택 매매계약서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Q.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유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Q.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 전세금 또는월세보증금도 가능합니다.

    Q.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이 인상되는 내용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스빈다. 다만, 증액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경우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Q. 본인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등본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하는 사람의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요양하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Q.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Q. 요양기간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필요한 경우로 입원 뽄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Q.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중간정산 신청하는 당시에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요양을 준비중인 상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요양 중인 경우는 의료비 지출액(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합산액 포함)이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 합니다.

    Q.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회사가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가 임금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임금피크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나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피해를 입은 경우이거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