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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입니다. 퇴직금을 입금받거나 개인의 여유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오늘은 IRP 계좌의 장점과 단점 개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IRP 계좌 장점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으면 세금 과세가 이연됩니다. 따라서 퇴직시 한꺼번에 납부하는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IRP 계좌에 저축한 금액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DC저축과 IRP 계좌를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투자수익은 비과세 또는 저세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특히 해외 ETF와 같은 상품도 IRP 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가능하며, 연금 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3.3~5.5%로 적용됩니다.
IRP 계좌 단점
IRP는 노후를 위한 저축으로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는 3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가 요구되는 경우, 개인 회생 및 파산선고,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연금 사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 파산 등 사유에 한정됩니다.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세금 혜택을 받은 금액과 투자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었다면 퇴직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IRP 계좌는 55세 이전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으며 55세 이후에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이 필요합니다.
IRP 계좌 개설하는 방법
IRP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신분증과 퇴직금 수령 증빙서류(퇴직금 수령자인 경우)를 준비하면 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계좌 관리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기관마다 다르며, 장기간 운영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수수료가 낮은편입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면 연 700만원 이내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자유납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실 때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펀드, 채권, ETF, ETN, 인프라 펀드, 리츠, 랩어카운트, 실적배당보험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목적과 성향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 차이점
IRP 계좌는 퇴직금을 입금받거나 개인의 여유 자금을 저축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개인의 여유 자금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1년동안 IRP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으로 여기에는 연금저축 계좌 납입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입니다. 투자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연금저축은 투자상품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기 어렵지만,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기 쉽습니다. IRP는 55세 이전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은 55세 이전에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노후를 위한 저축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고,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