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차 발생 개수 계산기 (갯수)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3. 27.
반응형

목차

     

     

    연차란

     

     

    연차 또는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근로를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휴가이며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으로 규정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일정한 근무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주어지는 휴가로 일반적으로 근무 기간 산정 방식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 : 1개월 이상 근무하면 한 달에 한 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이상 근무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 3년 이상 근무자 :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기본 15일의 연차에 추가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이때 매 2년은 1년 초과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후 매 2년, 즉 3년째부터 ∙ 5년 ∙ 7년.... 이렇게 매 2년마다 1개씩 추가 지급됩니다.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즉, 1년차의 연차 개수는 1년간 계속 근무로 80% 이상 출근을 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15개의 유급휴가, 연차를 주게되어있습니다. 이때 연차 발생시점은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단,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 근무기간

     

     

     

    연차 개수는 근로자가 근무 기간과 연차 발생일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입사 후 매월 1일씩 연차 발생

     

    1년 이상 근무자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추가로 15일 연차 발생되며 회사의 기준에 따라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2년 이상 근무자

    2년차부터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계산 방법은 15일 + (근속연수 - 1) /2 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시 3.5일, 1.5일과 같이 0.5일이 나올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합니다. 최대 연차개수는 25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5년인 경우 연차개수는 15일 + (5 - 1) / 2 = 17일이 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 기준일별

     

    입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또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지급 방법은 대체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가 일괄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발생된 연차는 다음 회계 연도 전까지 즉,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계산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연차개수는 근무일수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개수를 알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조건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빠르고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트에서 연차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입사일만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연차 계산기는 연차수당까지 함께 계산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