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시고나면 고인을 기리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여러가지 처리해야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이나 금융거래 정지, 물품 정리 등 여러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사망신고 입니다.
오늘은 사망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처리기한 및 필요서류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란
먼저, 사망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신고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친족, 동거자나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사망장소 관할의 통장이나 동장 등이 할 수도 있습니다.
49제, 49재의 의미와 계산
목차 49재 의미 49제, 또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49재(사십구재:四十九齋)는 AD 6세기경에 불교의 윤회사상과 유교의 조령숭배(祖靈崇拜) 사상이 절충되어 생겨난 의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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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제 상차림 (지내는 시간)
목차 삼우제 한국의 전통 장례 의식 중 하나인 삼우제는 장례를 치른 후 세번째로 지내는 제사입니다. 삼우제는 고인의 넋을 잘 보내드리기 위해 치르는 의식으로 고인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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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처리기한과 과태료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망신고는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사망신고 신고지
사망신고는 사망지나 매장지, 화장지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지 처리 원칙으로 사건본인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자치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다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사체가 최초 발견된 장소와 기차 등 교통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교통수단에서 내린 곳 등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상속취득세율)
상속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율 일반적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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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기한
목차 상속등기란 상속등기는 고인이 남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정식으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은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로 인정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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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시 필요서류
신고 시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등 아래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망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 필증 등)
- 사망신고서
- 고인 주민등록증
- 신고인 도장
- 신고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만약 사망증명서 증명인 우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등 1부를 첨부해야 하며 동장, 이장, 통장 등일 경우 1명의 증명인으로 족하고 동, 리, 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