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속등기란
상속등기는 고인이 남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정식으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은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로 인정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상속인은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의 소유권을 명시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면서 상속세 및 취득세에 대한 처리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등기는 사망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신고납부해야하므로 이 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등기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 날인을 하게됩니다.
필요서류 준비
상속인과 피상속인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접수
준비된 서류와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법원 등기과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 가족들이 상속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하여 남기는 문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미성년의 이 포함된다면 특별대리인이 요구됩니다. 이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협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협의서는 1장으로 작성하게 되고, 상속재산과 상속자가 여러 명이 되더라도 번호를 붙여 작성하고 상속인 이름과 주소를 작성한 후 인감날인을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게됩니다. 각각 개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등기 년월일 피상속인 정보 등을 작성합니다. 이때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되고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이 됩니다.
피상속인은 고인을,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서류와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어 등기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