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지 않자 정부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을 구입은 중요한 결정이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저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주택 구매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시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 등의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긴급자금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게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인 경우엔 취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방교육세 10%도 추가로 공제되므로 사실상 2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위의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생애 첫 주택구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한 내에 취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대상 및 요건
- 생애 최초 유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미성년자 제외)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
- 취득 당시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경우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
단, 2023년 개정안에 따르면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85m2 이하 단독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 상속받은 주택
- 상속을 통해서 주택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m 2 이하 주택 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1채 소유일 때만 인정됨)
- 취득일 현재시가 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
- 국토계획법 6조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 지역 이주한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시 유의사항
- 부동산 취득 후 90일 내에 전입신고 완료 및 상시거주
- 주택구입 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 및 거주하면 혜택 적용 가능
- 취득세 감면 후 90일 내에 다른 주택 취득 불가능
-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 불가능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와 이자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취득세감면 신청을 해야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시군구청의 지방세 담당과를 찾아가서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