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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원천징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한 내역 즉 세액을 납부한 사항을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가 원천징수 명세, 납부세액, 환급세액 내역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 사이트에서 원처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를 하려면 로그인 후, 세금신고>원천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홈택스 접속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2. 신고/납부 메뉴 클릭
3. 정기신고 작성
원천세 신고 바로가기> 원천세 신고하기 클릭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정보 입력과 같은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원천징수명세 작성 및 신고내용을 저장하면됩니다. 작성을 완료하시면 확인 후 제출을 누른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시 징수한 모든 세액을 합해 지급명세서를 납부하면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반기 지급내역을 7월 10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매월 내는 방법과 반기에 한번씩 하는 방법 두가지이며 반기 납부 진행시 월급날이 속한 반기 다음날 10일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
온라인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발급하려면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순서로 클릭합니다. 신고내역조회에서 접수증, 납부서를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조회한 당일부터 1년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서류는 PDF로 저장해놓으면 매번 발급하지 않아도 바로 파일로 제출 및 출력하여 제출이 가능하니 파일로 저장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만약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출기한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내용이 담긴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0.5%,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0.125%의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2배로 늘어나므로 기한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