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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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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난해 소득세율이 변경되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도 함께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5월 소득세 신고에서부터 변경된 소득세율이 적용되니 오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인 사업자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매년 3월에 간이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4,800만 원 이하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과세표준 = (사업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100/90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사업소득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을 말하며 필요경비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경비,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등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원
      1,200만원 초과 ~ 3,400만원 이하 15% 108만원
      3,400만원 초과 ~ 4,2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2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35% 1,042만원
      6,0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8% 1,146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2억 이하 40% 1,246만원
      2억 초과 ~ 5억 이하 42% 1,546만원
      5억 초과 45% 2,796만원

     

    누진공제는 세율이 높은 소득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 최대 45%까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계산

     

    먼저 소득세를 내시는 분은 공제 항목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제가능한 항목은 미리미리 체크하시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기본 1명당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연금보험 공제는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저축으로 나뉘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생활안정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월 5만 원 ~1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72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는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개인사업자는 위의 4가지를 미리 준비하셔서 혜택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위와 같은 단계로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총소득에서 필요 경비와 공제항목을 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매출인 셈입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면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세액(납부할 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빼고 가산세와 미리 납부한 세금 등을 적용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실제 납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홈택스나 종합소득세 계산해 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과세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 31일, 간이과세자는 3월 1일~ 3월 10일입니다. 소득세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국세청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갖고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과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