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발급신청, 발급기관)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4. 12.
반응형

 

목차

    중소기업확인서는 소상공인확인서라고도 불리며 중소기업임을 인정받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퉁해 중소기업으로 참여하는 입찰,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제지원 등에 활용이 되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신뢰성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았다는 서류로 협력사 및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이며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글 함께보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위임사유)

    목차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방

    wherever.mmiingg.com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목차 지난해 소득세율이 변경되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도 함께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5월 소득세 신고에서부터 변경된 소득세율이 적용되니 오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wherever.mmiingg.com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제외 대상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 동안 종합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으로 매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

    wherever.mmiingg.com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24 3곳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로가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중소벤처24 바로가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오늘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발급을 하기전에 우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먼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여야 해당 서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시 휴대폰인증을 거치고 기업정보 입력을 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이 끝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발급을 진행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 

    온라인 자료제출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온라인 자료제출 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료제출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아래와 같이 온라인 자료제출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업 개업연도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제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단의 매뉴얼을 다운 받으셔서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료제출메뉴얼_법인사업자(FIND5.0).pdf
    2.05MB
    자료제출메뉴얼_개인사업자(FIND5.0).pdf
    2.18MB

     

     

    개인사업자는 최근 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재무제표 포함,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최근 원천세 신고자료가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3개년 법인세 신고자료, 최근 원천세 신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20명이상인 경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메뉴얼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있으며 별표가 있는 부분만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최근사업기간말일은 20231231로 입력합니다.(12월결산시)

    기업의 기본정보와 주요 재무정보를 입력하고 창업일 및 매출액 자산총액을 작성합니다.

     

    상시근로자 20명이상 기업/ 간편 장부대상 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가능여부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신 후 매출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있는 곳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현황 입력시 상시근로자수는 중소기업 판단에 중요한 항목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연구전담요원 임원은 차감하고 입력합니다.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의 매출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입력하고 자산총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초기자본금, 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산출이 가능한 자산을 입력합니다.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은 사업기간이 3개년에 미달하는 경우 1개년 또는 2개년 매출액만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확인서 출력 및 수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날짜는 발급한 날 기준으로 1년간 표시가 됩니다. 발급일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는 출력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