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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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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년동안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잘 알지 못해 신고 기한을 놓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임대, 연금 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강사나 개발자, 디자이너 등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급을 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체에 속해 있지 않아 소득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을 받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연금의 사적연금을 받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그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연금이 1억 2천만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연말소득공제를 한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이 사업소득으로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 또는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지난해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 1일에서 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 신고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