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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이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2가구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이사로 인해, 노부모 봉양 또는 합가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학교 및 직장 발령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이때, 각각의 경우에따라 처분 기한이 달라집니다.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5년 이내 주택 1개 처분시
-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2년 보유, 3년 이내 처분시
- 노부모 봉양, 합가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2년 거주, 기존 주택 처분시
- 학교 및 직장 발령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1년 이상 거주, 3년 이내 처분시
대체로 이사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가 많아 오늘은 이사로 인한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주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로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 기존 주택 매도시 까지 2년이상 소유(조정지역은 2년이상 반드시 거주)
-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우선, 원래 살고 있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새 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은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 주택이 조정지역내에 있다면 반드시 2년 보유하면서 2년 거주하여야 합니다.
알기 쉽게 날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홍길동이란 분이 아래의 날짜에 A,B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A 주택 취득일 : 2022년 1월 1일
B 주택 취득일 : 2023년 2월 1일
A 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A 주택을 매도하려면 언제까지 보유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닐 경우
A 주택 취득이 2022년 1월 1일이니 2년 이상 보유 조건을 만족하려면 2024년 1월 1일까지 보유하였다가 매도를 하면 됩니다.
A 주택 취득일 2022년 1월 1일 👉 2년 이상 보유 👉 2024년 1월 1일 이후 매도 진행
또한, A 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매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B 주택 취득일 2023년 2월 1일 👉 3년 이내 👉 2026년 2월 1일 이내 매도 완료
만약 기한 내 매도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를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도록 다음 글에서 설명드겠습니다.
A 주택이 조정지역인 경우
만약 A 주택이 조정지역내에 있다면 2년동안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만족됩니다.
A 주택 취득일 2022년 1월 1일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2024년 1월 1일 이후 매도 진행
이때, 취득시 바로 거주를 하였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매도를 진행하면 되지만 전월세를 끼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바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2년 거주 조건을 채우기 위해 보유기간이 길어집니다.
A 주택 취득일 2022년 1월 1일 👉 2년 거주 👉 거주일 기준으로 2년 이후
따라서 전월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일을 기준으로 2년이 후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일 조건은 동일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A ,B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A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2023년 1월 12일자로 이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내 처분으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잘 이용하여 주택을 갈아타는 경우 상승장에서는 신규주택을 매입 후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더 큰 시세차액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하락장에서는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 이 제도는 1가구에 한 번만 적용되며 동일한 가구원이 다시 2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신규 주택을 최초로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