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이나 전출, 이사로 인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1 가구 2 주택이 됩니다.
1 가구 2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조건을 만족할시 1가구 1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비과세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이유로 1세대 1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에 대한 조건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 가구 1주택의 경우 12억원 미만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이사 또는 전출 등의 이유로 1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 보유하는 경우 5년 이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일시적 2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매수, 매도할 경우에도 3년 이내에만 매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5일 서울지의 대부분지역이 조정지역 해제되어 조정대상 지역 내의 처분 요건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만 적용됩니다.
과도한 세부담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제외대상이 되었으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됩니다.
비과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양도소득세는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법령이나 세율이 보다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관련 정책이 자주 변경되고 있으니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변경된 양도소득세율도 확인하시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