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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 동안 종합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으로 매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해당되며, 보통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신고 기한을 놓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 소득 신고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나 다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장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 소득을 연말 정산 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히 해야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는 작가, 강사, 예술인 등은 월급을 받을 때 3.3%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소득이 적어 신고를 안해도 되겠지 생각하지겠지만 이 분들 또한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연금소득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단, 위의 연금을 받고있으면서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액 + 그 외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그외의 사적연금으로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나 퇴직연금계좌(DC형, IRP 등)은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개인연금 1.2천만원, 일시적인 소득으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종합
종합소득세율
2023년 하위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해 1400만원까지 세율이 6%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의 세부담 완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5월 종소세 신고시 개정된 부분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된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하위 1200만원 구간이 삭제되었으며 1400만원까지 6%, 1400만원~ 5000만원까지 15%, 50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 24%로 개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8800이상 구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2023년 1월1일부터 발생된 소득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2024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적용될 예정이니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1부터 31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셔도 되고 홈택스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성실신고대상자로 안내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면됩니다.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간을 잊고 실수로 놓쳤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담하여야 하니 기간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 40%까지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고 납부지연하였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미납의 경우 미납 세액 x 미납기간 x 0.022%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이용하여 결제 가능하며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