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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위임사유)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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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필요서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하려면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성명, 주민번호, 국적, 주소, 신분증 정보가 작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감의 사용 목적과 증명서 수량을 작성하고 대리로 발급받고자 하는 대리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와 위임자간의 관계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및 작성 방법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 받는 경우 필요한 수량을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반급통수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부만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 다운받으세요!

    [한글파일] 인감증명서_발급_위임장.hwp
    0.02MB
    [PDF파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pdf
    0.07MB

     

     

    위임자의 용도 부분에는 위임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떄 위임장을 제출할 곳에서 필요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근무중, 거동불편, 국내출장, 가사, 수업중 등의 내용을 기재하기며 됩니다.

     

    위임자 서명란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외국민이나, 해외거주자, 수감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 또는 해외거주(체류)자의 경우 재외공관(영사관), 수감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필요서류

     

     

     

     

     

    성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