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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사업 수익, 임대, 이자, 배당금 등 개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으니 서민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5월 1일~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2023년 개정되어 2024년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하위 구간의 과세표준 상향조정으로 1400만원까지 세율이 6%로 적용되고, 이전 24%로 적용받은 과세표준 5000만 원 구간이 이제 15%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각종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부분을 제하고 과세표준을 구한다음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모든 종류의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을 합하여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2023년 과세표준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이하 6%,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까지 15%, 4600만 원 이상 8800만 원 이하 24%이었던 것이 1400만 원까지 6%, 14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15%, 50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 24%로 적용됩니다.
이후 산출된 세액에 세액공제 부분을 제하면 1차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신고가 늦었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고, 기납부하신 세금이 있을 경우 차감되면 납부할 세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매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분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