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 시 추가 요건1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목차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부부가 결혼 후 각자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요건과 주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1.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부부가 결혼하면서 각각 소유하던 주택 중 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기존 주택 보유 기간 요건기존 주택은 보유 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거주 요건(2년 거주)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양도세 비과세 한도처분 시점에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일.. 2025.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