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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부부가 결혼 후 각자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요건과 주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1.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 부부가 결혼하면서 각각 소유하던 주택 중 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주택 보유 기간 요건
- 기존 주택은 보유 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거주 요건(2년 거주)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세 비과세 한도
- 처분 시점에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 시 추가 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결혼 전부터 소유한 주택에 대해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 새로 취득한 주택을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유의할 점
- 혼인일 기준으로 5년
- 혼인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5년 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합산 주택 수
- 결혼 후에는 부부가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주택 보유 상황을 세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택 구분 확인
- 주택으로 간주되는 부동산은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뿐만 아니라 일부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 및 증여 주택
- 상속받은 주택이나 증여받은 주택이 포함될 경우 별도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예시 1: 일반 지역
- 남편: 2018년 취득한 A 아파트 (보유 5년)
- 아내: 2021년 취득한 B 아파트 (보유 3년)
- 2024년 결혼 후, 혼인 신고일부터 5년 이내(2029년) B 아파트를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조정대상지역
- 남편: 2020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A 아파트 (보유 4년, 2년 이상 거주)
- 아내: 2023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B 아파트 (보유 1년)
- 혼인 후 A 아파트는 보유 조건을 충족하므로 처분 시 비과세. 단, B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처분 기한에 따른 비과세 여부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