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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기한 목차 상속등기란 상속등기는 고인이 남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정식으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은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로 인정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상속인은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의 소유권을 명시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면서 상속세 및 취득세에 대한 처리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등기는 사망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신고납부해야하므로 이 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9제, .. 2024. 3. 15.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상속취득세율) 상속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율 일반적으로 상속 취득세율은 2.8%입니다.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는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감면조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전 소유한 주택이 없고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세대주이며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또, 지방세법에 의해 감.. 2024. 3. 15.
49제, 49재의 의미와 계산 목차 49재 의미 49제, 또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49재(사십구재:四十九齋)는 AD 6세기경에 불교의 윤회사상과 유교의 조령숭배(祖靈崇拜) 사상이 절충되어 생겨난 의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후 49일 동안 중유(中有) 혹은 중음(中陰)이라는 기간을 거치며, 이 시기에 망자의 다음 세계가 결정된다고 믿어집니다. 대승불교 전통에 따르면, 사람은 죽어서 7일마다 다시 생사를 반복하며, 마지막 49일째에는 반드시 출생의 조건을 얻어 다음 삶의 형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기반하여, 49재는 사자의 명복을 비는 의식으로 정착되고 중시되었습니다. 49재 절차 49재는 한국의 불교 전통에 따라 사람이 사망한 후 49일 동안 지내는 제사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유가족과 친지들은 고인의 영혼이 극락..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