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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 소득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정확한 이해와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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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산출: 퇴직 시 수령한 총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증가하여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근속연수별 공제액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6~10년: 5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 원
- 11~20년: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 원
- 근속연수별 공제액
-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연간 환산급여를 산출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적용: 환산급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 과세표준 산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총 산출세액 도출: 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2. 퇴직소득세율표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36만 원)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6만 원)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6만 원)
- 5억 원 초과: 42% (누진공제 3,146만 원)
3. 퇴직소득세 계산
예를 들어, 근속연수 15년에 퇴직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1억 5,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 (15년 - 10년) × 250만 원 = 2,750만 원
- 환산급여: (1억 5,000만 원 - 2,750만 원) × 12 / 15년 = 약 9,350만 원
- 환산급여공제: 4,520만 원 + (9,350만 원 - 7,000만 원) × 55% = 약 5,870만 원
- 과세표준: 9,350만 원 - 5,870만 원 = 약 3,480만 원
- 산출세액: 3,480만 원 × 15% - 126만 원 = 약 396만 원
- 총 산출세액: 396만 원 × 15년 / 12 = 약 495만 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복잡한 퇴직소득세액 산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지급명세서>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