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IRP 퇴직연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8. 31.
반응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가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반납해야 하므로 신중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목차

     

    IRP 퇴직연금이란?

     

     

     

    IRP는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주요 장점

    • 세액공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과세이연: IRP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가 연기되어 더 많은 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 운용: IRP 계좌는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최적 조합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의 최적 조합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세액공제 한도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이 최적화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에서, 나머지 500만 원은 IRP에서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소득에 따른 공제율
      •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 기준)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입니다.
      • 연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입니다.

    연소득 범위 세액 공제율(%)
    4천만 원 이하 16.5
    4천만 원 초과 13.2
     
     

    최적의 조합 방법

     

     

     

    1.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금저축: 4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66만 원(16.5%)
      • IRP: 5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82.5만 원(16.5%)
      • 총 세액공제: 148.5만 원
    2. 소득이 4천만 원 초과인 경우
      • 연금저축: 4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52.8만 원(13.2%)
      • IRP: 5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66만 원(13.2%)
      • 총 세액공제: 118.8만 원

     

     

    최적의 조합은 연금저축에서 최대 한도인 4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500만 원을 IRP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납입 계획을 세심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주의점

    IRP 계좌는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반납해야 하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ETF와 같은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IRP 가입 방법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이 계좌로 입금받기 위해 개설할 때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별로 관리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