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계산방법1 퇴직금 지급기한 목차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됩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합계 (기본급 + 기타수당 + 상여금 + 연차수당 ) / 3개월 총 근로일수 퇴사전 3개월 동안의 총 근로일수로 근로일수에는 주말 및 공휴일 등의 휴일도 포함이 됩니다.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그것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바로 요청하지만 퇴직금 지급을 요청 3년동안 하지.. 2024.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