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1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상속취득세율) 상속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율 일반적으로 상속 취득세율은 2.8%입니다.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는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감면조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전 소유한 주택이 없고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세대주이며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또, 지방세법에 의해 감.. 2024.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