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목차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각 혜택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전환하여 계산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내가 가진 소득과 재산에 때해 정부에서 정한 기분에 맞춰서 계산해서 합산한 수치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큰 흐름만 이해하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해당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을 정해진 계산.. 2024.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