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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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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각 혜택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전환하여 계산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내가 가진 소득과 재산에 때해 정부에서 정한 기분에 맞춰서 계산해서 합산한 수치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큰 흐름만 이해하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해당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을 정해진 계산식에 적용해 산출하게 됩니다. 한 가구에서 1년간 일을하여 벌어들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더한 금액으로 월 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해당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부동산, 자동차, 고가의 회원권 등을 소득으로 환산 후 월 단위로 소득액을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금액)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 50%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전체가구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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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재발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목차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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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유형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소득 및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유형

    • 일반재산 :토치, 건축물(주택), 전월세 보증금(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기타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재산의 월소득환산은 복지정책별로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복지정책에 따라 공제 금액이 적용되며, 자동차 배기량 및 차량 가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대략적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정확 입력하면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위의 해당 정보들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위의 내용을 기초로 산정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및 수급대상자 선정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혜택별로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게 되는데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