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신입생 교복비 지원1 경기도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방법 목차 교복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입학 또는 전학일 기준으로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비를 지원해줍니다. 학생이 경기도민이면 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으로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도교육청 교복지원에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원대상 아닙니다. 초‧중등과정 입학 후 중‧고등과정으로 승급학생 경우 ‘승급일’ 또는 ‘새학년 시작일’을 .. 2024.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