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방법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3. 22.
반응형

목차

 

 

교복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경기도에서는 입학 또는 전학일 기준으로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비를 지원해줍니다. 학생이 경기도민이면 가능합니다.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으로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도교육청 교복지원에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원대상 아닙니다.

 

 

초‧중등과정 입학 후 중‧고등과정으로 승급학생 경우 ‘승급일’ 또는 ‘새학년 시작일’을 입학일로 간주(해당 교육기관에 확인), 9월 학기 신입생 1학년 내 지원가능(단, 2023년도 입학한 경우 300,000원 지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 각종학교)는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교복지원 신청안내

신청방법

경기도 민원 24 사이트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서류확인 후 지원대상을 검토하여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 단체복 착용규정(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 구매내역이 적힌 영수증(가격 및 품목)
  • 단체 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구입 확인 신청 서류
  • 통장사본
  • 학생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3월 13일~ 12월 6일까지

 

 

지원내용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40만원 이내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이나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전학온 경우라도 종전 다른 시도학교 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학칙 등에 규정한 단체복인 경우 가능합니다. 공식행사시 착용하는 정복(동·하복), 일상생활시 입는 생활복, 체육시간에 입는 체육복 등 품목과 상관없이 학칙에서 규정한 경우 모두 지원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