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 공제항목1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목차 지난해 소득세율이 변경되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도 함께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5월 소득세 신고에서부터 변경된 소득세율이 적용되니 오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인 사업자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매년 3월에 간이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2024.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