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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이전시 필요서류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상속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상속등기 절차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한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모든 상속인이 서명하여 합의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1-2. 필요서류 준비: 상속등기를 위해 상속인과 피상속인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1-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취득.. 2024. 6. 17.
교사 정년 퇴직 나이(교원, 교감, 교장) 교사와 교원은 교육 기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오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와 교장, 교감, 사립 초등학교 교사의 정년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교사와 교원 교사와 교원은 비슷한 개념이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는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에 초점을 두며,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지칭하게 됩니다. 반면 교원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교육기관에서 원아나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원은 교사를 포함하며 교장, 교감, 총장, 부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교사는 교원에 포함되는 하위 .. 2024. 6. 1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목차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각 혜택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전환하여 계산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내가 가진 소득과 재산에 때해 정부에서 정한 기분에 맞춰서 계산해서 합산한 수치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큰 흐름만 이해하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해당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을 정해진 계산..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