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증여란, 대가없이 재산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하며 증여의 대상은 가족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이전되며,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와 비슷한 개념인 상속은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주게되면 증여,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받게되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 따라 다르게 세율이 다르게되는데 10~50%까지 적용이 되어 갑작스럽게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자녀와 손자들에게 미리 재산을 조금씩 증여하여 상속시 발생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들 찾으십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시 발생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고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의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한도안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단, 증여세를 면제 받아도 취득세는 발생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의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데 세금이 고민이 되신다면 미리 조금씩 증여세 면제 한도액내에서 증여를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증여세 한도액은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비속(부모와 계부, 계모)과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10년간 합산된 금액으로, 10년 동안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10살까지 5천만원, 그 후에 10년 즉, 20살까지 5천만원 증여를 계획하여 1억원의 재산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2024년 증여세에 혼인공제부분이 추가되어 혼인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5천만원에 추가로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게되었습니다.
기간은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간이며,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이때 1억5천까지 증여세면제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는 증여세로 받은 재산에서 공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둡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율을 적용하게되는 금액으로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다 제하고 남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공제혜택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