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보상입니다. 모든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 하루 결근이라도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시간입니다. 일정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이 아니로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이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근로자의 시급과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주휴수당을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입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한 주 평균 근로시간 = 한 달 총 근무시간 ÷ 4주
주휴수당 = 한 주 평균 근로시간 X 4주 ÷ 20일 X 시급
주휴수당 미지급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와 협의하여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하게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주휴수당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정하거나, 조정이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원에 주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호하고, 휴식과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제도이니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잘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