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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2024년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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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근무지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개월 수가 달라지게 되며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이직 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구직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13가지가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의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거소 이전, 그 외의 이유로 왕복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하지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 받고 시정기간까지 시정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등의 감퇴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나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굑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휴가나 휴직 허용하지 않는 경우

    11. 취업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13.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 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최소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2월 현재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 대상자가 되면 1일 최대로 66,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최소 금액은 퇴직일 당시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을 매해 바뀌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최소 금액도 매해 달라지게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게 되는 경우, 즉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스스로 사표를 쓰게 되더라도 불가피한 이유로 이직 또는 퇴사를 해야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구직 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이 늦게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라며 이직이나 퇴사의 사유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업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