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 유흥업, 보육시설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검사항목이 변경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 검사에서 전염성 피부질환 항목이 삭제되고, 파라티푸스 검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유효기간도 달라졌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1. 보건증 검사 항목
기존 보건증 검사는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포함했지만, 개정으로 인해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가 삭제되고 파라티푸스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 변경 전 (기존 검사항목)
- 폐결핵
- 장티푸스
- 전염성 피부질환 (삭제됨)
✅ 변경 후 (2024년 개정)
- 폐결핵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새롭게 추가)
2024년 1월 8일부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이 개정되어, 기존의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검사가 제외되고 파라티푸스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파라티푸스는 장티푸스와 유사한 감염병으로, 음식물 또는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들은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파라티푸스 검사 추가 이유
- 국내 한센병 발생률 감소: 한센병은 국내에서 환자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 파라티푸스 관리 필요성 증가: 파라티푸스는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으로, 식품 위생 분야에서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 파라티푸스는 파라티푸스균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으로, 발열, 오한, 두통,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취급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항목에 파라티푸스 검사가 추가되어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보건증 유효기간
기존에는 업종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로 정해졌지만, 2024년부터 일부 업종의 유효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및 안마시술소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로 단축되었으니 유의하세요!
업종 | 보건증 유효기간 |
일반 식품업 (식당, 카페, 학교 급식 등) |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종사자 | 3개월 (단축) |
💡 보건증 유효기간 초과하면?
보건증 유효기간이 초과된 상태로 근무할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생 관리가 중요한 식품업 및 유흥업소 종사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 보건증 유예기간
2024년부터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라면 기존 보건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도입되었습니다. 즉,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30일 이내에 새로운 건강검진을 받으면 기존 보건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고용주 또는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건증 갱신 및 발급방법
1️⃣ 보건소 또는 병원 방문 검사
-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 검사 후 5~7일 내 발급
- 검사 비용: 보건소(약 3,000원), 병원(2~3만 원)
2️⃣ 온라인 보건증 발급 방법 (정부24 이용)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검사 후, 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증명 문서 발급>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본인 인증 후 즉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