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8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정안에 따라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의 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유효기간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 달 이내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보건증 발급과 갱신이 보다 유연해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변경된 검사 주기를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증 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변경
✅ 유효기간 기준 변경 (2024년 1월 8일부터 적용)
기존에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전후 30일 이내에도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방식: 보건증 만료일이 2024년 3월 1일이라면, 반드시 2월 내에 검사를 받아야 했음
- 변경 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검사 가능, 즉 유효기간 전후 30일 이내에도 검사 가능
이번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만 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개선되었으며, 보다 유연한 건강검진 스케줄이 가능해졌습니다.
2. 유예 기간 신설 – 검사 기한 연장 가능
새롭게 도입된 유예 기간 제도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한 달 이내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 입원 치료 중이거나, 해외 체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즉, 건강 문제로 인해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변경안내 (2024년 1월 개정)
목차 보건증 발급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학교 급식, 패스트푸트 음식점, 까페 등 요식업에 일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은 필수입니다. 식품 관련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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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및 유효기간 정리
✅보건증 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일반 식품업 종사자는 1년마다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며,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업종(직종) | 검사항목 | 유효기간 |
일반 식품위생업 (식당, 카페, 대형마트 등)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1년 |
단체급식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6개월 |
유흥업소 (술집, 클럽, 노래방 등)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3개월 |
4. 보건증 유효기간 초과 시 주의사항 (과태료 및 벌칙 사항)
✅ 보건증 없이 근무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유효기간 전후 30일 내 검사 필수!
✅ 업종별 검사 주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업종 기준 확인 필요
✅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마다 재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