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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항목 변경안내 (2024년 1월 개정)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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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증 발급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학교 급식, 패스트푸트 음식점, 까페 등 요식업에 일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은 필수입니다. 

     

    식품 관련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으로 일반 요식업은 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유흥업소종사자는 6개월 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2024년 1월부터 보건증 검사항목과 유효기간, 검진기간도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항목은 기존의 폐결핵과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에서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개정

     

    • 기존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화
    • 변경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파라티푸스도 전염성피부질환의 한 종류입니다. 한센병과 같은 국내에서 발생가능성이 낮은 검사항목을 빼고 식품 매개로 자주 발생될 수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하게되었습니다.

     

    장티푸스와 같이 파라티푸스는 전염성이 아주 높아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는 질병으로 식품관련 종사자에게는 아주 신경써야될 질병 중 하나입니다.

     

     

     

    보건증 검사기간 연장

     

    보건증은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염성 질환을 갖게되는 경우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전염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하여 만들어진 필수서류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기존에는 검사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없애기 위해 1개월의 검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질병이나 사고에의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기간 변경

     

    보건증은 1년에 1번 갱신 재발급 받아야 되는 서류로 1년안에 연장해야되었으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효기간을 만료일 전후 30일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연장
    • 변경 : 유효기간 전 후 30일 내에 검사

     

    예를들어, 3월 15일이 유효기간 만료라면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보건증을 재발급 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하면 5인미만의 사업장의 30만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