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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인상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 제도의 지원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6,097,77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7.34% 상승하여 2,392,013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생계급여 지급 금액의 기준이 되는 "최저보장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해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765,444원
- 2인 가구: 월 1,258,451원
- 3인 가구: 월 1,608,113원
- 4인 가구: 월 1,951,287원
- 5인 가구: 월 2,274,621원
- 6인 가구: 월 2,580,738원
이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및 재산 환산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구별 소득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제도 개선 사항
2025년에는 생계급여와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변화는 수급자들의 생계 유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만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했던 일부 가구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기준은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근로‧사업소득 공제에서 기존에는 75세 이상 고령자만 받을 수 있었던 추가 공제(20만 원 + 30%) 혜택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령층의 근로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생계급여 감액을 방지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4. 생계급여 지급 절차와 유의사항
(1)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매달 말일에 신청 가구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유의사항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기간 동안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할 경우, 지급된 생계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정책 변화에 따른 기대 효과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강화
생계급여 인상으로 기본적인 생계비 충당이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2) 복지 사각지대 축소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고령층의 근로 의욕 증대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감액 우려를 줄여줍니다.
2025년 생계급여 인상은 단순한 복지 혜택 확대를 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이웃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