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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부가세 양도세 총정리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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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 모두로 활용될 수 있는 건물로,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 혜택,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혜택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모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받아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60m² 이하: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감면, 200만 원 초과 시 취득세의 85% 감면.
    •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취득세의 50% 감면.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2%, 비조정대상지역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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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부가세)

     

     

    최초 분양 시

    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 건물 부분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며, 토지 부분은 면세됩니다.

    • 업무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시 부가세 환급 가능.
    •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 부가세 환급 불가.

    임대 시

    • 업무용으로 임대: 임대료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주거용으로 임대: 임대료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
    •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상가로 취급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보유: 50%
    • 2년 미만 보유: 40%
    • 2년 이상 보유: 6%~45% 기본세율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양합니다. 취득세, 부가세,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