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술집 출입 제한 기준1 미성년자 나이, 술집 출입제한기준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일부 권리와 행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술집 출입과 같은 성인 대상 시설 이용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연령과 술집 출입 가능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기준 미성년자의 나이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청소년 보호법 기준)는 만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즉, 2025년 기준으로 2006년생부터 성인이 되고, 2007년생부터는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2006년생은 2025년부터 성인으로 인정되며, 2007년생부터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2. 2025년 술집 출입 제한 기준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술집(주점) 출입이 제한됩니다. ① 일반 술집 (호프집, 소주방, 이자카야 등)만 19세 .. 2025.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