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수급자격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일)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이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어르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4년 기준 선정기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이나 그외의 소득을 환산하여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고, 재산을 소득환산한 금액을..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