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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금액)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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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 50%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전체가구를 소득순위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이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만족하여야 하며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6.09% 인상되어 1인가구는 2,228,445원, 2인가구는 3,682,609원, 3인가구의 중위소득은 4,714,657원 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교육급여(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자격 조건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1인가구 기준으로 713,102원, 2인가구는 1,178,435원, 3인가구는 1,508,690원, 4인가구기준 1,833,572원입니다.

 

 

중위소득은 월소득이 아닌 근로소득과 자동차, 부동산 등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것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되며 다소 복잡하게 계산되니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가구원 정보와 소득, 재산, 차량, 부채 등 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나의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2024년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생계급여 금액 또한 월 최대 21만 3천원 증가되어 더 많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인 월 183만 4천원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해줍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생계급여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설 연휴나 추석 연휴 등 명절이나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조기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일은 시군구 보건복지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문자 서비스를 통해 지급일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