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따라오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입니다.
부동산의 매입 뿐만아니라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경우에도 지불하여야 하며 부동산 취득가와 부동산의 종류 및 위치, 그리고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토지를 매입하거나 새로 건출 또는 증축하였을 때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 평수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취득 방식에 따른 세율을 살펴보면 증여나 상속 등의 이유로 무상취득하게 되었을 경우 2.3% ~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1% ~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상 취득시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 2주택 유상취득의 경우라면 세율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유상 | 1주택 | 6억이하 : 1% | |
6억초과 9억이하 : 1~3% | |||
9억초과 : 3% | |||
2주택 | 8% | 1~3% | |
(일시적 2주택 제외) | |||
3주택 | 12% | 8% | |
법인 · 4주택 ~ | 12% | 12% | |
무상 (상속제외) |
3억 이상 | 12% | 3.50% |
3억 미만 | 3.50% | 3.50% |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3억원을 기준으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간의 세율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부동산의 취득에 앞서서 여러 요인을 고려하고 취득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동산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또한 유상, 무상 취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시취득은 2.8% 농지는 3%, 농지 상속의 경우 2.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분 | 세율 | |
주택외 유상매매 | 4% | |
(토지, 건축물)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0%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0% |
그 외 | 3.50% | |
농지 | 매매 | 3.00% |
상속 | 2.30% | |
공유물 분할 | 2.30% |
과세표준에 따른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날에 부과되게 됩니다. 취득세는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느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을 생애최초구입시에는 취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가구 2주택 매입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2가구의 경우 1가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복잡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위택스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훨씬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에서 취등록원인 및 과세표준액을 입력하고 매매계약일자와 취득일자, 거래유형등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취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