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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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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직장을 가진 청년들에게 유용한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입니다.

 

 

◦  대상 :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

◦  목적 : 청년세대의 도약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지원대상

 

나이 요건

◦  만 19세~ 34세의 직장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최대 6년)

 

 

 

소득 요건

◦  무직일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고 직장이 있을 경우에라도 소득이 일정 금액보다 많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만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소득 6천만원 이상일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및 혜택

 

청년도입계좌는 매월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을 통해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1월 2일~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이 가능한 기간은 1월 18일~ 26일까지 입니다.

 

 

 

적금 방식

◦  적급방식으로 월 최대 70만원이하 자유적립식입니다.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로 70만원 연간 840만원 초과 납입 불가

 

 

가입 기간

◦  가입기간은 5년

 

 

 

적금 이율

◦  적금이율은 최대 6%까지 

◦  이용하는 은행별 각기 다른 금리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혜택

◦  만기 해지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혜택

◦  개인소득 수준과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  개인소득 6000만원을 기준으로 기준 초과 또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심사 및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 11개 취급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지원 조건에 맞는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이 완료되면 3주간 심사가 진행되며 완료 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어 가입했으나,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본인이 중도해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