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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시에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입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동안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적립금은 사용자나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운용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3가지(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는 아래와 같이 한눈에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가 필요하며 IRP 계좌를 해지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상되어야합니다. 연금 지급기간은 5년 10년 등의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개시 나이 및 금액에 따라 과세율도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개시일로 부터 10년간 소득세의 30%를 감면받게 되며 10년 이상부터는 4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 5%를 공제 후 기타소득세 16.5% 공제하게 되며 일시금은 55세 미만인 경우에도 수령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 사유가 발생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시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하게 됩니다. 중도 인출하는 경우 일정 비율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 무주택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되는 경우
- 재난으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게 되어 가입자가 의료비를 부담하며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중도인출 신청한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 신청한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해야하는 경우 사업자의 휴업실시로 대출 원리금 3개월 이상 연체 발생한 경우
IRP 계좌 필요없는 경우
다음의 사항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게되면 퇴직소득세 5% 발생되며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IRP 계좌를 유지하고 노후자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방식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IRP 퇴직연금 혜택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자산을 관리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며 적립형과 퇴직형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RP 계좌는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48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가입하게되면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이 많아 중도해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세제혜택과 운용수익까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수령의 경우에는 수령 한도 초과하여 수령시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