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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휴경유차 등급 조회 확인 방법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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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후경유차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정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게 하거나 조기폐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노후 경유차 4등급 차량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조기 폐차 대상에 해당되면 차량 중량에 따라 3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은 유럽 배출가스 규제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개인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방법

     

    보유하고 계신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시스템 사이트에서 등급조회를 클릭하시면 소유차량의 등급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소유차량 등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은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법인/사업자 차량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게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버튼을 누르면 소유하신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기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의 차량이 그 대상이 됩니다. 2005년 전에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출고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현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입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연속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으로 대상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이며 최종 차량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전인 차량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