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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직연금 수령방법 (55세이전)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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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유형(DB형, DC형, IRP)에 따라 수령 방식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직 후에도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직시 퇴직연금 수령방법 (55세이전)

 

 

퇴직연금 유형별 퇴직금 처리 방법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이직 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 퇴직 시 선택 가능 옵션

  • 퇴직금(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 후 유지 (이직 후 활용 가능)

 

📌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일시금이 필요하면 받을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음

 

📌 IRP로 이체할 경우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연금소득세 5.5%)
  • 이직 후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음
  • 단,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 부과됨

 

 

(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 퇴직 시 선택 가능 옵션

  • DC형 퇴직연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함
  •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DC형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IRP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투자 운용 가능

 

📌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직접 받을 수 없음

  • 반드시 IRP 계좌로 이체 후 관리해야 함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이 있음
  •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부과됨

 

 

(3) IRP(개인형 퇴직연금) 보유자의 경우

✅ 퇴직 시 퇴직연금 유지 방법

  • IRP 계좌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직 후 추가 납입 가능
  • 이직 후 새로운 DC형 계좌가 개설되면 이전 퇴직금을 새로운 IRP 계좌로 통합 가능
  • 원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55세 이후)

 

IRP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됨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연금소득세 5.5%) 적용
  • 다양한 금융상품(펀드, ETF, 예금 등)으로 운용 가능

 

 

이직 후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하고 싶다면 IRP로 이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연금소득세 3.3~5.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이 꼭 필요하다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직 후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